묘지 이장(개장)은 전문 장의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되는 과정으로, 필요 서류와 적합한 날짜 선택이 중요합니다. 주요 절차는 개장 신고, 화장 예약, 새로운 장지 준비 등으로 구성되며, 비용은 평균 100~150만 원 정도입니다.
1.이장(개장) 절차
- 장의사 선정: 현재 묘지 소재지의 장의사를 선택하면 교통비 절감 가능
- 개장 신고:
-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 분묘 사진(근접·원거리), 신분증, 제적등본 제출
- 불법 분묘라도 신고 가능하며, 장의사가 신청 지원
행정 절차 (개장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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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화장 예약: 이장 1개월 전 예약, 해당 지역 화장장 선택 시 비용 절감
- 새 장지 통보: 공원묘원·봉안당에 이장 일정 사전 알림
- 실제 개장 작업: 유골 수습 후 새 장지에 안장 또는 화장
2.필요 서류 정리
- 개장신고서(지자체 양식)
- 분묘 사진(비석 포함 촬영)
- 신고자 신분증 및 제적등본
- 묘지 소재지 지번 확인서류
- 공동 소유 시 가족 동의서
3.이장 날짜 선택
유형세부 내용
음력 길일 | 손 없는 날(9일, 10일, 19일, 20일 등), 천기일·명패대길일(전문가 상담 권장) |
계절 | 봄·가을(작업 용이) |
피해야 할 시기 | 장마철(6~7월), 혹한기(12~2월, 동결 지반) |
4.비용 산정 기준
- 기본 비용: 분묘 1기당 100~150만 원
- 변동 요소: 고인 상태, 합장 여부, 화장 여부, 이장지 유형(공원묘원 vs 자연장)
5.주의사항
- 법적 문제: 불법 분묘라도 개장 신고 가능하며, 과거 선산 매장 시 추가 서류 불필요
- 참관: 유족은 개장 작업 참관 가능하지만 과도한 간섭 자제
- 화장 후 처리: 수목장·납골당 안치 또는 자연배장 선택 가능
이장 절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또는 장의사와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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